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연치유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설치한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이란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는 자 중 1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비회원”이란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자 중 1일 이용권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회원모집 및 이용시간)

① 회원모집은 매월 모집 인원계획, 강습 프로그램 별 강사 수 및 시설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강습은 매월 1일에 시작하여 그달 말일 끝나는 것으로 한다.
③ 회원은 1인 1일 1회에 한하여 이용가능하며, 2회 이용 시부터는 1일 이용료를 추가 지불하여야 한다.
④ 스포츠센터 이용자는 안내데스크에서 체크인 후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등록 및 접수)

① 회원등록은 매월 방문 또는 인터넷(스포츠센터 홈페이지, 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인터넷 접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③ 다음 달 모집 계획은 그 달 홈페이지에 사전 게재하여야 한다.
④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 시장은 추가 접수기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추가 접수자는 실제 이용 시간과 관계없이 1개월의 요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그 외 회원 등록 및 접수시간 등에 관한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회원카드)

① 스포츠센터는 회원으로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카드를 발행한다.
② 최초 카드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분실로 인하여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회원은 별도의 제작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③ 스포츠센터는 각 회원카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권 수불부에 회원카드 발급 내용을 기재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강습신청)

① 회원이 강습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 접수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비회원이 강습을 신청하거나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1일 이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7조(이용료 관리)

스포츠센터 이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입 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액은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다만, 카드수납의 경우 카드사에서 최종 입금일 다음날까지 납입한다.)

제8조(개인사물함)

① 회원이 개인사물함 사용을 원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 사물함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개인사물함 사용기간은 회원등록 기간과 동일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다음 달 종목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회원 자격이 종료되는 즉시 열쇠를 반납하여야 하며 스포츠센터는 열쇠를 반납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④ 회원은 열쇠를 반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연기)

① 회원은 등록일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스포츠센터 이용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에는 연기가 불가능하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하여 최대 2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별지 제7호서식의 연기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입원
2. 업무상 필요한 장기출장
3. 해외체류
④ 스포츠 센터의 귀책으로 이용이 중단될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회원의 이용을 연기한다.
⑤ 스포츠 센터의 결정에 따라 일부 종목에 대하여는 연기 신청이 불가할 수 있다.
⑥ 회원이 연기한 일자보다 미리 나오게 될 경우, 잔여일에 대한 기간은 일할 계산한 금액을 납부한다.

제10조(증표의 제시)

군인 또는 학생, 경로대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해당 감면 혜택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① 스포츠센터는 사용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위하여 시설별로 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수영장에는 수영장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한다.

제12조(안전수칙준수)

① 스포츠센터는 이용 고객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게시판에 명시된 내용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을 유발할 경우 퇴장 조치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과다문신, 음주자, 눈병, 피부병, 그 외 기타 전염성 질환자 등은 입장이 금지되며, 심장질환, 고혈압 등 심신이 허약한 환자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③ 염색, 마사지, 오일 사용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퇴장 조치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부정출입 및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는 회원등록 해지 및 1년 이하의 회원등록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회원 등록 및 접수시간(제4조제5항 관련)

구분 내용 비고
회원 모집기간 매월20일 ~ 31일
추가 모집기간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신청서 접수시간 06시 ∼ 20시
접수 방법 인터넷접수, 방문 접수(인터넷접수 후 잔여 인원 또는 추가모집에 한함)